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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2 2015고정26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61】 피고인은 2013. 10.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7,364,723원 상당의 삼성전자 에어컨(모델명 : AR06FCBH1WQS) 17대의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에어컨을 보관하던 중, 2013. 12.경 위 에어컨 5대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전자제품 매매업자에게 마음대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말경까지 사이에 위 에어컨 합계 17대를 위와 같이 마음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정262】 피고인은 2012. 4.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던 F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삼성 냉난방기 5개를 철거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창고에 보관을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을 의뢰 받은 냉난방기 5대를 피해자 모르게 2012. 12.부터 2013. 1. 사이에 인터넷 중고 직거래 장터와 벼룩시장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임의소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판매전표 영수증 첨부) 【2015고정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매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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