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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25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58』

1. 피고인은 2018. 11. 25.경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키즈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업체보다 냉난방기를 저렴하게 설치해주겠다. 통상 다른 업체의 경우 냉난방기 4대를 설치해주는데 부가세까지 포함하여 1,300만 원으로 견적을 내주나, 나는 1,175만 원에 설치를 해주겠다. 그리고 설치를 하려면 냉난방기 등을 구입해야 하니,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냉난방기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냉난방기를 저렴한 가격에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 피고인이 관리하는 D의 E은행계좌(F)로 냉난방기 설치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831 중 사기죄』

2.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광명시 H빌딩 2층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가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 LG 에어컨 3대를 250만원에 설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기존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경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금 1,500,000원을, 2018. 12. 7.경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금 1,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에어컨 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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