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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가합436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1. 1. 2.부터 2004. 12. 31.까지 구 철도청 산하 부산철도차량정비창장과 사이에 매년 초 근로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철도차량정비창에서 일용인부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 1.부터 시행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구 철도청이 철도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 및 그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설립되었다.

다. 원고는 2005. 1. 1.부터 2010. 12. 31.까지 피고 산하 부산철도차량관리단장과 사이에 매년 초 근로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계약직 차량관리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철도차량관리단에서 일용직 차량담당원 등으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중앙행정기관인 구 철도청과 피고는 정부조직법 제7조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을 뿐 일용인부를 임용할 수 없고, 피고는 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제정된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 및 피고 인사규정에 따라 구 철도청 직원이던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을 뿐 계약직 근로자로 임용할 수 없음에도 원고를 일용인부로 임용하여 철도노조와의 부당한 임금단체협약에 따라 피고 6급 사원 1호봉 통상임금의 60% 수준의 임금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001. 1. 2.부터 2010. 12. 31.까지 체결한 위 각 근로계약은 모두 무효이고, 피고는 무효인 위 근로계약에 기하여 위 기간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노무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에게 280,830,900원{= (2010년도 피고 직원 평균보수 58,445,000원 - 원고에게 지급한 보수 30,361,910원) × 10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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