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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1.17 2020고단43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B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2020. 5. 31. 18:50경 B 운영의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으로 찾아가, 그곳 2층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B의 휴대전화로 착각하고 이를 집어들고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를 찾기 위해 노래방 이곳저곳을 살피던 중, 피해자 F(여, 54세), 피해자 G(남, 53세)이 있던 노래방의 문을 열게 되었는데, 피해자 F, G으로부터 문을 닫고 나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날길이16.5cm, 폭 11.5cm, 손잡이 길이 52.5cm)를 갖고 다시 위 노래방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F, G을 찾아가 "다 죽여버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끼를 휘두르고, 그들이 화장실로 달아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깨트리고 소파를 찍어 찢어지게 하였고, 다시 피해자 F, G을 뒤따라가 화장실 문을 도끼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 F, G을 협박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잔, 소파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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