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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2.24 2014고정17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10:4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러 온 피고인이 그곳 종업원인 E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횟집에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도둑 년, 개 같은 년, 사기꾼 같은

년. 개망신을 줘야 한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E을 향하여 한 것이 아니라 횟집을 나오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린 것에 불과하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E이 들을 수 있는 크기의 목소리로 E을 향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고, E이 그 말을 들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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