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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4가단52564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7,3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6. 16:40경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B 소재 C 홈플러스를 방문하여 카트를 끌고 장을 보다가, 피고의 직원인 D과 E이 운반하는 대형카트로 인하여 복부를 충격당하는 사고 원고는 대형카트에 직접 충격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대형카트가 원고가 끌고 있는 카트를 충격하여 그 카트가 원고의 복부를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는데, 당시 D은 앞쪽에서 위 대형카트를 운반하면서 전방을 주시하는 등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4-5 요추간 섬유륜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① 기왕 치료비 3,582,130원, ② 향후 치료비 6,000,000원, ③ 일실수입 2,511,045원, ④ 위자료 8,000,000원 합계 20,093,175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대형카트를 운반한 D 등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D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D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피고가 D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주장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소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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