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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4 2013노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던 덤프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그 합의사항을 이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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