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57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덕초등학교 정문 앞 이면도로를 북부면허시험장 쪽에서 낙동대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강변대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지를 확인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어서 왼쪽 뒷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1. 동영상캡쳐장면 및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보고⑴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