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의
가. 항 말미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에 ‘태흥조경개발은 이 사건 공사 중 조경식재공 부분의 공사를 담당하여 수행하기로 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태흥조경개발 사이의 도급계약은 원고의 위 2013. 7. 23.자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후 태흥조경개발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2차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2차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선급금 보증금 500,050,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보증계약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태흥조경개발은 이 사건 2차 보증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채권자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는 등으로 재정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결국 이를 기초로 이 사건 2차 보증계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태흥조경개발은 이 사건 2차 보증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였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착오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기망행위 또는 착오를 이유로 위 보증계약을 취소한다. 2) 취소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