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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0 2013나2011209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의 각 “원고”를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호성기업“으로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제3면 16행 다음에 ”라.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호성기업(이하 호성기업이라 한다)은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7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보증금 지급의무가 있는데, 소외 풍림산업은 2012. 5. 2. 당좌거래가 정지되고 2012. 5.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호성기업이 소외 풍림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가 주장하듯이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이 사건 보증계약이 기망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호성기업의 파산관재인인바, 파산관재인은 파산채무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제11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선의ㆍ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총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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