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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5 2018나5882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피고의 대표자 C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D의 보증금액을 포함하는 총 23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D의 보증계약 해지에 관하여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자 C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사이에 피고를 주채무자로 하는 5회의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5회의 대출채무에 D이 보증한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C가 체결한 위 보증계약이 D의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C가 위 보증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이 사건 합의각서가 작성된 이후인지도 알 수 없는 점[해당 근보증서(을 제6호증의 1)에는 계약체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첨부된 인감증명서(을 제6호증의 4)의 발급일자는 이 사건 합의각서의 작성 이전엔 2015. 10. 28.이다]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D의 보증계약 해지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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