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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나8013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과 당심에서 제출된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쪽 6줄과 7줄 사이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마. 한국저축은행이 원고의 남편인 C을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행위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은 2014. 12. 2.경 C이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과 보증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대출금 439,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금액 및 이자를 포함하여 450,000,000원 상당이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갑 제20, 21호증).』 제1심 판결문 4쪽 8줄 :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12호증, 갑 제20,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3.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계약서와 관련된 B의 대출이 연체 중이라는 말을 듣고 불안감을 느낀 뒤 2012. 6. 15. F로부터 담보로 액면 금 6억 1,600만 원, 지급기일 2012. 8. 31.,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확인서를 받았는바, 이로써 원고는 F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추인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년 6월경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과 보증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어 F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였고, F가 2012. 8. 31.까지 위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해서 원고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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