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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08 2020고단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7.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 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10. 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22:20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 남 완도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3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2개의 형사처벌 전력 외에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 차례 형사처벌을 더 받았다) 누범기간에 조심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는데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1% 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역 주행을 하면서 과속하고 있어 사고가 날 뻔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었던바,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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