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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67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20:00경 인천 남구 C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수수행위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는 대마관리법위반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1992년 이후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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