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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합2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2017 고합 269』 피고인들은 2013. 5. 경 피고인들 및 처, 자녀 등 총 7 인의 명의로 서울 중구 F 및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1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소유권 이전 등기 예약 가등기를 양수하는 방식으로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5. 2. 경 우선수익 자를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 이하 ‘ 하나저축은행’ 이라 한다 )으로, 수탁자를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이하 ‘ 국제자산신탁’ 이라 한다) 로 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을 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제자산신탁에 신탁하였다.

한편 위 신탁계약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1 부동산을 매매하더라도 매도대금을 임의로 교부 받거나 처분할 수 없었고, 신탁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비용 정산 및 우선 수익자의 채무를 변제한 뒤에야 잔여 금액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이었으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된 뒤에야 위 신탁계약을 정상적으로 해지하여 매수인에게 정상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3. 서울 중구 다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와의 사이에 이 사건 1 부동산을 47억 8,5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며, 국제자산신탁에 수탁된 이 사건 1 부동산의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피해자에게 명의 이전하여 주고, 매매대금은 피고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수령하기로 하며, 매매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특약 사항으로 2015. 8. 24.까지 피고인 A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H( 지 번 상 주소 서울 서대문구 I)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 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1 매매계약’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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