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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5 2020가단204956
대여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18. 7. 10. 피고에게 103,400,000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대여금 10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후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피고에게 1억 원 이상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등 처분문서는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원고 B은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공급하는 하이브리드 블록코인 등의 딜러 업무를 해왔는데, 피고는 원고 B으로부터 원고들 명의로 보유 중인 이더리움을 교부받거나 이를 환전한 돈을 지급받으면, 원고 B에게 그에 상응하는 하이브리드 블록코인 등을 제공해왔고, 원고들이 2018. 7. 10. 피고에게 지급한 위 103,400,000원 또한 이더리움 200개에 상응하는 돈으로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급한 위 코인의 대가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2018. 7. 10. 원고 B에게 이더리움 100개를 환전한 돈을 지급해달라고 문자메시지로 요청하고, 원고 B 또한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더리움 200개 환전하여 보내겠다고 한 후 이더리움 200개를 시세대로 환전한 103,400,000원을 교부하였는데, 당시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는 위와 같은 내용일 뿐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대화 내용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103,4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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