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7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19:20경 광주 광산구 C소재 주택에서 피해자 D(남,53세)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사랑을 했다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D 진술서, 피해자 피해모습과 피해장소 상황사진 첨부 수사보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