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07:0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44 세) 운영의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위 주점 밖으로 나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상해 부위 사진 (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