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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3 2017고단18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09:45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모텔 203호 객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29 세) 과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가 피해자에게 “ 열받게 하지 말고 집에 가라 ”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 같이 왔으면 같이 집에 가야지,

혼자 버림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다” 고 대답하자 건방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 등( 순 번 1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1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년에 상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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