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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23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23:10 경 서울 중구 B, 2 층에 있는 C 고시원에서 술에 취한 채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잠이 깬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D(62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깨물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5, 6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 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도 가볍지 않은 반면 아직 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종전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o 유리한 정상: 늦게 나 마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 (400 만 원) 을 공탁하였다.

위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은 2002년 경 이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것이고, 그 후로는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없으며,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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