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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도28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공1980.4.1.(629),12636]
판시사항

법률의 착오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써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정하고, 그와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규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형법 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써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정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 피고인이 암모니아수가 극물인 점을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기 회사는 법령에 의하여 등록없이 제조판매할 수 있다고 그릇 인정하였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점에 대한 논지는이유없고 논지가 지적한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당시 공업용 암모니아수에 관해서는 품목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로서의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공인된 서류를 마련할 길이 없었고 따라서 기대가능성 없는 실행불능의 법령을 내세워 그 법을 어겼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첨부서류를 사실상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하여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제조업등록 및 품목등록 없이 제조한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미국 약전에 수록된 암모니아수에 관한 것을 의용하였다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이 본건 행위 이전에 제조업 등록이나 품목 등록을 받으려 하였으나 법령의 미비로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음을 엿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고 논지는 다시 원심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이 유지한 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한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고 달리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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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16.선고 75노1228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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