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건물은 현재 철거되어 멸실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별지 기재 건축허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미완성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축조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지상 부분을 철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매매목적물인 건물이 전부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은 위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를 하고 등기부에 그대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가등기는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다399 판결 취지를 원용하여, 건축 중이던 미완성의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그 건물의 멸실로 소멸하는 것이지만, 건축허가는 이에 따라 축조 중이던 미완성의 건축물이 멸실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건축허가는 건축주로 하여금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을 축조하도록 허가하는 것이므로,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물의 존재 여부는 건축허가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 중이던 건물이 철거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