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친동생인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진주시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 설계사로부터 삼성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받아 검은색 볼펜으로 고객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진주시 F’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신용카드 설계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9. 22.경 진주시 F에서 위와 같이 B 명의로 신청한 신용카드를 수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9. 27.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위와 같이 수령한 B 명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기망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30,5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1. 10. 14. 진주시에 있는 피해자 상호불상의 은행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B 명의로 발급받은 삼성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1. 6.경 50,000원, 2011. 11. 9.경 50,000원을 인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