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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20 2017고단1782 (1)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782] -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와 I, J, K, L, M, N, O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 I, J, K, L, M, N, O은 굴삭기 임대업체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한 후 이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L과 O은 굴삭기 대여업체 관계자를 직접 만나 굴삭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M은 굴삭기를 임대할 업체를 선별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시 동행하여 계약체결을 보조하는 역할을, J는 굴삭기 임차계약금 지급 및 처분 대가 관리 등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N은 범죄수익을 관리할 본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P)와 공범들이 사용하도록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임대차 계약시 마치 자신이 임차한 굴삭기를 조종할 것처럼 보유하고 있던 굴삭기 조종 자격증을 제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자신이 캠핑카 제작공장을 신축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굴삭기 임대인에게 임차하려는 굴삭기를 사용하려는 공사장소로 소개하면서 굴삭기를 인도받을 장소로 제공하는 역할을, I과 K은 편취한 굴삭기를 처분할 수 있도록 밀수출 경로를 알아보거나 국내 처분처를 물색하고 처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 J, K, L, M, N, O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 20. L을 대표로 하는 ‘Q’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L과 M은 2017. 5. 17. 평택시 R에 있는 I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굴삭기 임대업체인 T를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용인 소재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굴삭기가 필요하다. 매월 임차료 35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 동안 굴삭기를 사용한 후 굴삭기를 반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하면 이를 해외로 밀수출 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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