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평 택지 청 2017년 압 제 680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5.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각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사기 M, N, O,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굴삭기 임대업체로부터 굴삭기를 대여한 후 이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굴삭기등록증을 위조한 후 제 3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N은 굴삭기를 인도 받을 공사현장을 확보하고 임차한 굴삭기를 처분하는 역할을, O는 굴삭기 임차 계약금 지급 및 처분 대가 관리 등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P 명의로 굴삭기 대여업체 관계자를 직접 만 나 굴삭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굴삭기를 임대할 업체를 선별하고 위 C과 계약 체결 시 동행하여 계약 체결을 보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범죄수익을 관리할 본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Q) 와 공범들이 사용하도록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임대차 계약 시 마치 자신이 임차한 굴삭기를 조종할 것처럼 보유하고 있던 굴삭기 조종 자격증을 제시하는 역할을, M과 피고인 A은 편취한 굴삭기를 처분할 수 있도록 밀수출 경로를 알아보거나 국내 처분 처를 물색하고 처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 20. 피고인 C을 대표로 하는 P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17. 5. 17. 평택시 R에 있는 M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