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나445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 5호증, 을 1 내지 4, 6, 9, 21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 사하구 D 임야 1,2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가 관리하는 지방도로의 일부로서 남북으로 길고 좁게 뻗은 형태이고, 입구와 출구가 부산 사하구 S 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북동쪽에는 부산 사하구 F 임야가 근접해 있고, 남서쪽으로는 K아파트와 J아파트가 근접해 있다

(구체적인 위치와 현황은 별지 위성사진과 같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왕복 2차선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부산 사하구 F 토지는 원래 E, Z, AA, AB, AC, AD(이하 ‘E 등’이라고 한다)과 H의 소유였는데, 1993. 4. 9. H 소유의 I 토지와 E 등 소유의 F 토지로 분할되었고, 2009. 10. 19. 위 F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위 F 토지에서 분할될 당시 E 등의 소유였는데, 2009. 11. 2. 위 토지 중 5/6 지분에 관하여 A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9. 11. 19. 위 토지 전체에 관하여 Y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2. 8. 위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2013. 1.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무단으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이 위 토지를 도로로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