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2081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967. 12. 4.경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일반 공중의 통행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나. 토지의 변동 등 (1) 분할 전 부산 사하구 B 이하 지번만 표기하기로 한다.

전 4717㎡는 1967. 12. 4.경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인데, 위 분할 전 토지는 1979. 12. 22. 원고의 신청에 따라, B 전 1418㎡, C 전 1759㎡, ② D 전 141㎡(이하 ‘②토지’라 함), ③ E 전 608㎡(이하 ‘③토지’라 한다), F 전 791㎡로 분할되고, 같은 날 원고의 신청에 따라 ②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1981. 4. 23. 원고의 신청에 따라, C 전 1759㎡는 C 전 1710㎡, ⑤ G 전 49㎡(이하 ‘⑤토지’라 함)로, F 전 791㎡는 F 전 723㎡, ⑥ H 전 56㎡(이하 ‘⑥토지’라 함), ⑦ I 전 12㎡(이하 ‘⑦토지’라 함) 각 분할되고, 같은 날 원고의 신청에 따라 ⑤, ⑥, ⑦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1982. 3. 9. 원고의 신청에 따라, F 전 723㎡는 ④ F 전 242㎡(이하 ‘④토지’라 함), ⑧ J 전 481㎡(이하 ‘⑧토지’라 함)로 분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1987. 7. 10. 원고의 신청에 따라, B 전 1418㎡는 B 전 288㎡(이하 ‘토지’라 함), ⑨ K 전 1130㎡로 분할된 뒤(이하 ‘⑨토지’라 함), ⑨토지는 1987. 11. 7. 원고의 신청에 따라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고 위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며,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현재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5) 1987. 9. 12. 원고의 신청에 따라, C 전 1710㎡는 ① C 전 916㎡(이하 ‘①토지’라 함), ⑩ L 전 794㎡(이하 ’⑩토지‘라 함)로 분할되었다.

다. 소유권 변동 ①토지는 1987. 9. 17., ③토지는 1979. 12. 26. M 앞으로, ⑩토지는 1987. 9. 17. N 앞으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