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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30 2019가단6886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을,원고 B에게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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