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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16 2018가단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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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7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에게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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