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16 2018가단131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7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에게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7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에게 별지1....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