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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1 2014노410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이 각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원심판결들에 대한 직권판단 제1 원심법원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고단803호 사건으로, 제2 원심법원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165호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징역 4월 및 징역 3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1)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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