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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0.13 2017고단2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17:08 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쓰레기를 소각하여 연기 등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이웃 주민인 피해자 E( 여, 52세 )에게 “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콩밥 먹여 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위 D의 대문을 주먹을 치며 밖으로 나간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15cm )를 가지고 피해자가 있는 위 D의 마당으로 돌아온 후, “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죽여 버리겠다.

나도 감방 가야 한다.

”라고 소리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향하여 “ 죽여 버리겠다.

직원 분은 나와라. ”라고 소리치며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달려드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 및 체포 경위, 사건 당시 현장 상황),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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