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91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17:46 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앞길에서 처남인 피해자 D(42 세) 가 이전에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의 아이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오인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길이 30cm )를 넣은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 니가 우리 아들 죽인다고 말했냐,
씹할 놈, 한 번 더 그러면 너를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위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대체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공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실제 피해 정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