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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20나306561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C라는 폰트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이다.

나. D대학교의 31대 총여학생회 E(이하 ‘이 사건 총여학생회’라 한다) 소속의 여학생들은 2019. 6. 28.경 별지 서체와 같이 “지켜보고 있다. #싫다면 싫은 거야 #술강권 ㄴㄴ #술자리문화개선 # Honorable_F" 등의 홍보물에 원고의 C 서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행위는 비영리목적으로 가정 및 이에 한정된 범위내에서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사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총여학생회는 피고 B 행정기구 입학학생처 학생지원팀 소속의 기구인데, 피고는 이 사건 총여학생회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배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총여학생회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총학생회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 대표이사의 당심에서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본건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혐의없음 처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12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이를 규정하고 있고, 통상 대학교의 총학생회 등 학생들의 자치조직은 학교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비록 피고의 입학학생처 학생지원팀이 이 사건 총여학생회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총여학생회 소속의 학생들을 고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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