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7.19 2019고단18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와 C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2019. 5. 16. 01:15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0,100원 상당의 양주 4병, 참치 4캔을 C 가방에 집어넣고, 이어서 C가 물건 값을 물어보며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동안 피고인은 계산대 현금출납기를 열고 현금 3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가. 2019. 5. 18. 02:07경 상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2,9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휴대전화기 충전기 1대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피고인 A는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2,500원의 양말 1개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진열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물어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돌리는 동안 피고인 A는 계산대 옆 금전출납기를 열어 현금 74,000원을 가지고 갔다.

나. 2019. 5. 18. 02:37경 상주시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피고인 B이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커피가 진열된 장소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돌리는 동안, 피고인 A는 계산대 뒤쪽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갔다.

다. 2019. 5. 18. 04: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 상주시 M에 있는 N주점에서, 피해자 O에게 술을 달라고 약 1시간 이상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소파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 위 휴대전화의 케이스에 꽂혀있는 현금 75,000원, 주민등록증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