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횡령의 점에 관하여 비록 이 사건 지게차의 등록 명의가 피해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고, 또한 피고인은 이를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피고인의 제안으로 이 사건 지게차 3대 2008. 1. 11.경 : E, 2008. 9. 5.경 : F, G 를 피해자의 소유로 구입하되 그 대금은 금융기관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하여 변제하고, 한편 피고인이 위 지게차 3대를 3년 동안 관리하면서 임대하여 그 수익금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는 수익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해주며, 3년이 지난 뒤에는 이 사건 지게차 3대를 모두 피해자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지게차 3대의 구입 이전에도 피고인이 지게차 2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준 적이 있기는 하나, 위 지게차 2대에 대하여는 단순한 명의대여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