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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21 2015노28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M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들의 차명 임원 급여 횡령의 점(피고인 E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피해자 소유 재산 부인(피고인들) 특수목적법인(SPC)이 X으로부터 운영자금조로 대출받은 금원의 소유권은 특수목적법인에 귀속되고, 특수목적법인의 예금계좌에서 그 명의상 임원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그 계좌 명의자인 임원의 소유이므로, 피고인들이 ㈜X(이하 ‘X’이라 한다) 소유의 돈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불가벌적 사후행위(피고인들)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대출 행위는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배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다) 업무상횡령죄의 주체 부인(피고인 H, L) 피고인 H, L은 단순히 X의 대출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에 불과하여 특수목적법인의 운영자금을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라) 횡령의 범의 부인(피고인 C) 피고인 C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다. 2) 피고인 L의 차명대출금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차명차주인 BE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240,000,000원은 X으로부터 대출받은 7,000,000,000원의 일부로서 BE의 소유권에 귀속되고, BE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사람도 피고인 L이 아니라 BE이어서, 피고인이 X 소유의 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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