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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24 2015도829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의대여에 의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서의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검사만 피고인 B에 대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명의대여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허가 증차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일사부재리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이유서에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의 설시가 없다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도6750 판결 참조).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피고인 D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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