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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30 2014노93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 6.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가 지명수배된 끝에 검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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