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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24 2014노6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4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외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 란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은'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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