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8.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2. 12. 24.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또 다시 2013. 5. 8.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폐차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세 자녀들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미 두 달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