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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4가합33791
원상회복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주위적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들과 K 주식회사의 ABSTB(전자단기사채)를 편입자산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주위적 피고는 계약 체결시 향후 M그룹 계열사들의 회생절차에서 위 신탁계약상 L 주식회사의 주식담보제공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이 행사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계약을 주도하였는바, 이는 위 주위적 피고가 신탁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위 주위적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당초 제공되었던 담보와 동일한 내용의 담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 예비적 피고 D 주식회사는 신탁계약세부내역서 및 상품설명서에 허위기재를 하여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하였는바, 원고들은 사기를 원인으로 해당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위 예비적 피고 D 주식회사와 그 이사들인 나머지 예비적 피고들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투자원리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거나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판단 원고들이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 D 주식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원고들의 투자금액, 현재까지의 현금변제액,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회사 M의 주식수와 원고들에 대한 배분 시기 등 원고들의 주장 내용의 당부 및 원상회복 혹은 손해배상 액수 판단의 기본적 전제가 되는 사항에 대한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취지도 명확하지 않거나 원고별로 청구금액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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