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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11208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대전 중구 E 임야 16,43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종중( 이하 ‘ 원고 종중’ 이라 한다) 은 대전 중구 E 임야 16,435㎡(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 등기소 1996. 7. 1. 접수 제 66388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원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임야 중 5,793/21,36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 등기소 2015. 1. 29. 접수 제 5784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망 F는 1953년 경 대전 중구 G 대 127㎡( 이하 ‘ 이 사건 제 1 대지’ 라 한다) 지상에 주택( 이하 ‘ 이 사건 제 1 건 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경계를 넘어 주문 제 1의 가항 기재 선내 ‘ ㄱ’ 부분 52㎡( 이하 ‘ 이 사건 선내 ’ ㄱ‘ 부분’ 이라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다.

망 F의 배우자인 H은 이 사건 제 1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 등기소 1996. 5. 4. 접수 제 44583호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H의 며느리인 피고 C은 이 사건 제 1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 등기소 2002. 3. 6. 접수 제 14496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망 I은 1955년 경 대전 중구 J 대 73㎡( 이하 ‘ 이 사건 제 2 대지’ 라 한다) 지상에 주택(‘ 이 사건 이 사건 제 2 건 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는데, 대부분이 경계를 넘어 주문 제 1의 나 항 기재 선내 ‘ ㄴ’ 부분 54㎡( 이하 ‘ 이 사건 선내 ’ ㄴ‘ 부분’ 이라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제 2 건물은 망 I, 그 딸인 망 K, K의 딸인 피고 D 순으로 점유가 승계되어 피고 D이 현재 점유 ㆍ 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가 2 내지 4호 증, 을 나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8호 증의 각 기재, 한국 국토정보공사 대전 동부지사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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