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4.26 2013노6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 20,763,685원의 지급청구를 포기한 점,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제품의 출하를 담당하는 직원이 그 업무의 기회를 이용하여 일정한 계획 아래 출고지시서와 운송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그 피해액도 거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횡령범행을 통하여 14억 8,700여만 원의 수익을 취하고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의 피해를 거의 회복하지 않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공급하는 철판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에 걸쳐 매수하여 결과적으로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게 되었던 점, 피고인 B이 매수한 장물의 가액이 거액에 이르고 그 기간 또한 장기간에 걸쳐 있어 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B이 원심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에게 8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00년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