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2. 8.월경까지 인천 중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철강제품 출하시스템 업무 및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 철판을 공급하고 현대자동차에 그 대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현대자동차 연계사급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현대자동차 하청업체들에 공급하는 철판의 대금은 물품을 공급받은 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자동차에서 한꺼번에 결제해주는 점, 피해자 회사에서 매월 25일 이후부터 월말까지 출고한 철판의 매출은 당월 매출로 계상하지 않고 그 다음 달로 이월시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철판을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열연강판(HR강판) 44,935kg을 사실은 B이 운영하는 H로 보내는 것이면서도 마치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중의 하나로 보내는 것처럼 출고 지시서와 운송장을 허위로 만든 다음 위 강판을 B에게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1,487,680,232원 상당의 철판을 임의로 반출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 20.경 인천 서구 I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A이 가져온 시가 30,841,254원 상당의 열연철판 44,935kg이 A이 업무상 횡령하여 온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9,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487,680,232원 상당의 장물인 철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