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는 피고인이 소나무 매매 계약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 E로부터 3억 7,1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 취한 후 소나무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여러 차례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E의 투자 자인 K, J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만으로는 피해자 E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의 『2015 고단 1271』 호 별지 범죄 일람표 범죄사실 중 연번 1-1의 ‘ 위 4 항과 같이’, 연번 2-1의 ‘ 위 5 항과 같이’, 연번 3-1의 ‘ 위 6 항과 같이’, 연번 4-1의 ‘ 위 7 항과 같이’, 연번 5-1의 ‘ 위 8 항과 같이’, 연번 6-1의 ‘ 위 9 항과 같이’, 연번 7-1의 ‘ 위 10 항과 같이’, 연번 8-1의 ‘ 위 11 항과 같이’, 연번 9-1의 ‘ 위 12 항과 같이’, 연번 10-1의 ‘ 위 13 항과 같이’, 연번 11-1의 ‘ 위 14 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