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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8 2017가단25833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채권자, C를 채무자로 하여 원고가 2016. 2. 23. C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6. 4. 25.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7. 7. 4. 이 법원 2017타채105996로 채무자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D 인테리어 내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대금 중 청구금액 64,683,334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다. 위 결정은 2017. 7.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고,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원고의 위 청구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64,683,3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이므로,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계약이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문서에 계약의 당사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그 표시된 문언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계약문서에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의 목적과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계약문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당사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문언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도 그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귀속시키는 등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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