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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9.17 2014나4045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가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익산시 F, G 지상 H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아닌 I이고, 원고들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타채1321호로 I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약이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문서에 계약의 당사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그 표시된 문언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계약문서에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계약문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당사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문언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도 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귀속시키는 등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861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 8호증, 을 제1 내지 4, 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와 E은 2010. 10. 13.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91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1. 4. 30.까지 준공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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