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8. 육군 27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SL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30. 07:4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60 진흥아파트 앞 서초 1 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30. 0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60 진흥아파트 앞 서초 1 교 아래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강남 역 쪽에서 교대 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5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