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 29. 02:2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7길 3 강남 역 9번 출구 앞 도로를 진흥아파트 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로 진행하던 중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출발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01. 29. 02:21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지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77길 3 강남 역 9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단,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