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79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2. 00:30 경 서울시 서초구 효 령 로 55길 28에 있는 서초 명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3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대로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12.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E 앞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효 령 로 쪽에서 사임 당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와 사람이 다니는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44 세) 의 왼쪽 무릎 아래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 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음주 수치가 0.192%에...

arrow